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전북 완주군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14·여)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이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2차례 더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매매 대가로 B양에게 각각 10만원과 5만원, 그리고 2만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0대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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