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매매한 회사원 ‘징역형’
10대 청소년 성매매한 회사원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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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관계를 맺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전북 완주군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14·여)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이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2차례 더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매매 대가로 B양에게 각각 10만원과 5만원, 그리고 2만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0대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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