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 거소투표 신고 받아
[6.13지선] 거소투표 신고 받아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5.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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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택과 병원 등에서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은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군인이나 경찰 등이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해당 기관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 발송은 늦어도 5월25일까지 해야 한다.

 거소투표를 신고한 유권자들은 각 선관위에서 다음달 2일 일제히 선거투표 공보물을 발송키로 해 빠르면 다음달 3일부터 거소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후 선거투표 공보물을 받은 유권자들은 투표한 후 해당 선관위 재발송하면 선거 당일 개표에 포함된다.

 거소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인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한편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기위서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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