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실시해야 버스대란 막아"
"준공영제 실시해야 버스대란 막아"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5.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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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근로시간 단축 해부 <2>
“법을 어길 수는 없고 대안은 없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운송사업이 제외되며 노선버스업계 노사는 △노선버스 운전자 부족 △과도한 인건비 부담 △지원방안 정책시차 △1일 2교대 시행상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요금제 현실화나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규버스 운전자를 양성하거나 채용도 단기간에 불가능해 난색을 표하며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올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참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1주 52시간 근로 조기 정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직접 지원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제의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이 인력 부족으로 신규 채용할 때 받는 정부 인건비 지원액이 현행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100만원씩 최대 2년→3년간 지원한다. 또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 보존도 현행 최대 2년간 월 40만원을 최대 3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지원하는 내용과 2주~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시간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감회를 하던지 추가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새로운 운전자를 뽑는게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노선버스업계가 전국적으로 인력수급 전쟁을 펼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력이 적은 분들도 채용에 나서고는 있다. 다만 기존 근무자분들이 타 회사의 더 좋은 조건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늘어 증가된 인력은 매우 적다. 현장의 상황이 이런데 정부정책이 체감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운수업계는 처음 개정 전부터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요구했었지만 결국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현실에 맞는 요금수가 인상이라 해준다고 한다면 회사도 무리해서 인원을 늘려볼 수는 있다. 다만 시외버스의 경우 이용객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 요금수가 책정은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대다수는 준공영제 실시만이 버스대란을 막을 수 있는 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에 광역시 몇곳만 추진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운수업체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 것이다. 결국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대승적 국가차원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도 “정부의 재직자 1인 최대 40만원 3년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월급 감소가 불가피 해진다며 이같은 정책보다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회사나 근무지에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 등 버스사업자와 노동조합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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