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전북교총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5.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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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이 최근 '제116회 전북교총 대의원 결의대회'에서 헌법에 교권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는 "학교 현장은 이미 교권의 추락을 넘어 교권의 실종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빈발하는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총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 남북 교원간의 상호 교류,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재정, 무자격 교장 공무제의 입법예고 철회 등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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