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삼락농정, 관광, 일자리, 청년, 문화예술 등 도정 핵심정책 또는 다수의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특정지역·기관·단체의 지원을 위한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행사·축제성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도내 소재 사업소 대표 및 임·직원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제안은 공모기간 동안 전라북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방문·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6월에 관련 부서에서 법령 위반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7월 중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1차 심의를 거치게 된다.
1차 심의에서 선정된 사업은 9월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전북도와 공동의사 결정을 통해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전북도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편성을 포함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적격성을 갖춘 제안은 사업구체화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