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 동거녀 B(46)씨와 동거녀 지인 C(36)씨를 흉기로 찔러 각각 4주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C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경찰관 6명이 다쳤다.
그는 외도를 의심하는 B씨가 추궁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와 C가 서로 짜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을 모의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C씨에게 5천400만원을 빌려 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고 제압하려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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