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남북협력 조례 정비 ‘시급’
전북 시·군 남북협력 조례 정비 ‘시급’
  • 한훈 기자
  • 승인 2018.05.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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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이 남북관계의 봄바람을 선점하기 위해 시군별 조례 제·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1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은 남북교류의 법적 근거인 관련조례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후 전북은 시민사회단체를 추측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전북도는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14개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현실을 반영한 남북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면 전북이 선점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봄바람은 시군까지 전해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북도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남북교류의 법률적 근거인 조례가 부재하면서다. 지난 2007년 전북도는 ‘전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는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된 지 11년이 흐른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이 시군은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남북교류가 본격화돼도 각종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군산시는 남북교류에 전북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산에서는 군산항과 신항만을 통해 북한과의 물류이동을 주도할 수 있다. 정부는 목포~새만금~인천~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벨트는 우리나라 산업·물류뿐 아니라 남북교류의 중심축으로 활용된다. 군산시에서는 전북을 넘어서 서해권을 담당하는 남북교류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 전북은 농도로 불린다. 남북교류는 농업에 집중될 수 있다. 전북도 역시 농기계와 쌀, 농업기술, 그 외 농작물 등 농업에 초점을 맞춰 남북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심보다 농촌역할이 핵심이다. 이처럼 시군마다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조례라는 법률적 한계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시군을 가리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법률적 근거가 될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자체의 근간이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북도는 조례와 상관없이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보조를 함께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이영란 전북도 국제교류팀장은 “시군이 남북교류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군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상위법이나 시군에 사정에 따라 각자 고민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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