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궁금증 ! YES or No
선거법 궁금증 ! YES or No
  • .
  • 승인 2018.05.16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 수 있어요~‘YES’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법.

 

 ◆하면 안돼요! ‘NO’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시기에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