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5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7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침입해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마친 뒤 나오다가 귀가하던 집주인과 마주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까지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주택과 음식점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여 총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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