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서 친형 B(79)씨와 형수 C(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아파트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친형 부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조카에게 전 재산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돈 문제로 싸우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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