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B씨(25·여)에게 “네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라”면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부터 약 2개월 동안 B씨에게 하루 평균 5차례 정도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남자친구와 알던 사이로 당시 300만원을 B씨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인 C(20·여)씨와 공모해 성매수남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지난해 6월 5일에도 익산시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20·여)씨가 취하자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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