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B(19)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렸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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