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밤 11시 50분께 군산시 경암동 친형인 B(62)씨 집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형의 집에 직접 찾아가 “내가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몸싸움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슴을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위협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찔렀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죄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