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흉기로 찌른 60대 동생 ‘징역형’
친형 흉기로 찌른 60대 동생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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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밤 11시 50분께 군산시 경암동 친형인 B(62)씨 집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형의 집에 직접 찾아가 “내가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몸싸움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슴을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위협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찔렀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죄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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