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7일 은행과 건설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일간지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은행과 병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협박해 5900여만원의 광고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협찬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이 정상적인 광고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용도 및 회사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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