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마을택시 1천원 시대 열었다
순창군 마을택시 1천원 시대 열었다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4.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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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마을택시 승차요금을 기존 1천400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특히 순창군은 이번 마을택시 요금인하에 앞서 최근 지역 어디에서나 1천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단일요금제까지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대중교통 만족도를 대폭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이 시행하는 마을택시 사업은 군내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마을 가운데 승강장이 마을회관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버스를 대신해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 지난 2015년부터 관내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더욱이 최근 버스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순창지역 어디에서나 1천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마을택시 기본요금을 1천4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한 것. 농어촌버스 승차요금과 마을택시 요금의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다.

 따라서 순창군은 버스단일요금제와 마을택시 요금 인하로 1천원이면 순창지역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완성했다. 즉,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은 1천원의 요금을 내고 버스로 이동하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1천원으로 마을택시를 이용해 지역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 것. 또 군에서는 마을택시 요금 인하에 앞서 지난 17일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조치도 끝냈다.

 이처럼 값싼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자 군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 이모(79. 풍산면)씨는 "1천원이면 순창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순창지역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순창군 최복식 교통행정계장도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지난 2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950원, 학생은 45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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