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자보를 붙인 A(36)씨 등 4명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전북지역 대학 4곳에 김 후보를 비방한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학교 게시판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부 대자보를 회수하고 해당 게시물을 붙인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후보 지지자와 말다툼을 했다”며 “홧김에 후배들과 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게시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벌인 일이다”면서 특정후보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A씨 외에 3명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원칙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