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환급은 불가하다.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실시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 진료시에만 감면혜택이 있으며 일반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비진료대상자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일반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보훈병원장으로부터 전문위탁진료 승인을 받은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지청에 14일 내에 통보한 경우 ▲보훈지청에서 통원진료승인을 받은경우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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