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복수극 20대, 중형 선고
출소 후 복수극 20대, 중형 선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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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이 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복수극을 벌인 20대가 대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9알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동료에게 제압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C씨(23·여)의 아버지였다.

 복수극의 전말은 이랬다.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청했다. C씨의 답변은 ‘거절’이었다. 이어 C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자 A씨는 C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결국, C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A씨는 복역 중 C씨에 대한 복수를 꿈꿨다.

 지난해 1월 출소한 A씨는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C씨가 전주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신이 직접 전주로 건너와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는 우연히 SNS에 게시된 사무실 사진 한 장을 입수했다. A씨는 사진 속 사무실이 C씨가 다니는 회사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씨의 아버지인 B씨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A씨는 마트에서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구입한 뒤 사진 속 사무실로 향했다. C씨는 없었다. 대신 B씨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나가라”고 다그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씨는 이미 A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실제 C씨는 앞선 8월, A씨의 출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C씨는 흉부 쪽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는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50원에 합의해 주겠다”는 등 조롱 섞인 글을 수시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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