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혐의, 주간지 편집국장 구속
김영란법 위반 혐의, 주간지 편집국장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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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각종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익산의 한 주간지 편집국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19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익산 한 주간지 편집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전날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결과 A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전북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및 지자체 보조금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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