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시내버스 주요 기종점지와 다중집합 이용 버스정류소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불시에 이뤄지며 시내버스 결행, 조기출발, 승차거부, 노선 단축운행, 노선이탈 등 각종 불법행위 사항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주요 버스정류장 주변에 시내버스 불법운행 신고관련 현수막을 설치해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불법운행 목격시 즉각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완주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