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6·7세)에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카들이 “엄마한테 이른다”고 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진다. 다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7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동거녀와 함께 집 근처 전통시장에서 TV 등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조카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까지 먹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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