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투숙객 추행한 펜션 주인 ‘집행유예’
술 취해 잠든 투숙객 추행한 펜션 주인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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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투숙객을 추행한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0일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1시 39분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의 한 펜션에서 B씨(19·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전날 B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B씨는 펜션 종업원인 C씨(19)의 친구였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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