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지금이 적기다
개헌, 지금이 적기다
  • 안호영
  • 승인 2018.04.09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경쟁이 한창이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든 정치권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개헌’이라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개헌특위와 헌정특위를 설치하고 계속되는 논의를 했지만, 답보상태에 빠져 진전이 없었다. 그 사이 2018년 6월 개헌을 위한 물리적인 제한시간이 다가왔다. 결국, 국민의 여망에 따라 청와대가 개헌안을 내놓았다. 물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엄밀히 말해 여당과 청와대가 그동안 소통하며 협의를 거쳐 수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먼저 폐기하고 국회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계속 요구한다. 개헌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정부형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일부 내각임명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내각제로 봐도 무방한 제도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이 아니다. 국민투표법개정 시기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개헌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유포되기도 해 매우 우려스럽다. ‘13년 장기집권설’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현행 임기를 마친 뒤 두 차례 연속 대선에서 승리하면 13년간 장기 집권한다는 거짓말이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년 연임’이라는 말도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의미인데도 세 번 네 번 계속 한다는 의미로 호도하기도 한다.

 또 야당은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토지공개념은 기존의 헌법에도 그 취지가 담겨져 있었지만 해석상의 개념이어서 최근 시행된 정책의 상당수가 위헌 시비를 일으키자 이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토지공개념이 완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은 빈부격차와 부익부 빈익빈의 주범이 됐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졸부가 탄생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2014년 기준으로 소득상위 10%가 토지면적의 97.6%, 토지가액의 74%를 보유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의원시절 주택공개념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임기를 같이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구도는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30년이 넘은 현행헌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헌법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

 안호영<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