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남원시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03.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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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차량통행에 따른 위험요소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도로기능 개선을 위해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관내 법정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502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마쳤으며, 사고위험이 높거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48개소에 대하여 4월 한 달간 정비한다.

 기준미달 과속방지턱들은 도색이 퇴색되거나, 안내표지판 부재, 설치기준(길이3.6m, 높이10cm)에 미흡하여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파손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잦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퇴색된 방지턱 24개소에 재도색을, 노면표시로 대체하는 가상과속방지턱 설치 4개소, 안내표지판 36개소를 신규설치하고 설치기준에 미흡한 방지턱 4개소는 규격에 맞게 설치·개량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해 운전자들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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