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임의 변경 ‘주의’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임의 변경 ‘주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19 1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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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DB
전북도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재개발 사업'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전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와 관련해 주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전주시에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전북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관실이 지적한 사안은 크게 3가지다.

▲ 전북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추진방식 변경 및 사업 추진 ▲재정여건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불신 초래 등이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주시는 '복합시설 및 대체시설 건립 방안'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전북도에 제출하고 이듬해인 2005년 해당 부지를 무상양여 받았다.

또한 양여계약서 체결과 더불어 육상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을 기존시설의 철거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해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체시설 이행각서도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후 2012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롯데쇼핑㈜과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임의 변경, 롯데쇼핑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전북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했고 지방재정 중앙투자 사업 심사에서 승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재정사업 변경은 무리한 사업추진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6년 기준 30.4%(전국 시 평균 32.1%)에 불과해 약 2000억원(대체체육시설 1002억원, 컨벤션 590억원 등)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심각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와의 손해배상 등 소모적 법적 분쟁 우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도 관계자는 "해당 문제의 책임은 전주시장에게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이라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추후 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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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03-20 09:38:28
전주시 발전 안할거냐...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전주시도 세수 확보가 되어야하는데..

전주시에도 컨벤션 및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한옥마을만 갔다가 돌아가지 말고 전주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을

더욱 만들어야한다.

롯데 쇼핑이랑 협약했다며.. 왜 파기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