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앞둔 선거구 획정안, 논란 확산
본회의 통과 앞둔 선거구 획정안, 논란 확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19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규탄 피켓팅시위가 19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 위원실 입구에서 열린 가운데 피켓 시위를 하는 사이를 의원들이 지나고 있다. 김얼 기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원정수 증감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며 지역 내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9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주갑과 전주을, 전주병의 지역구별로 인구수 30%, 읍면동수 70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전주갑 9명, 전주을 9명, 전주병 12명으로 수정가결했다.

전북도 획정위가 제출한 기존안에서 전주을은 1명이 줄고 전주병은 1명 증가했다.

행자위는 전주병 인구가 7,15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음에도 시의원 수가 3명이 감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행자위 수정안 통과 소식에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기초의회의 비례성 확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이번에도 3·4인 선구가 확대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오히려 2010년과 2014년보다 후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국주영은 전북도의원과 김명지 전주시의원 등 10여 명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에 ‘전라북도선거구획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6일 시군 기초의원 정수안을 결정한지 엿세만에 전면 수정한 데 따른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된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획정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21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