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태동검사(비자극검사)란, 임산부에게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심박수 변화를 분석하여 태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태동검사(비자극검사)의 경우,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중 입원 또는 외래를 불문하고 1회만 건강보험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 35세 이상 임산부에 한하여 총 2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보험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태동검사(비자극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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