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태동검사 건강보험 알아보기
임산부 태동검사 건강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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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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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임신 30주에 접어드는 33세의 늦깎이 예비엄마입니다. 요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맘카페 등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임산부 태동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A. 태동검사(비자극검사)란, 임산부에게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심박수 변화를 분석하여 태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태동검사(비자극검사)의 경우,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중 입원 또는 외래를 불문하고 1회만 건강보험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 35세 이상 임산부에 한하여 총 2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보험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태동검사(비자극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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