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간은 변산반도국립공원내 내변산분소~가마소삼거리~굴바위, 바드재~용각봉삼거리, 세봉삼거리~가마소삼거리, 세봉삼거리~인장암, 만석동~감불 등 5개 구간 16.2km이다.
이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인 샛길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버너,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이 불가하며 인화물질을 소지한 상태로 입산하거나 통제구간 탐방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윤지호 탐방시설과장은 "산행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국립공원사무소를 통해 통제 탐방로를 사전 확인하고 인화물질 반입 및 취사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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