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나서
완주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나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2.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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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관내 운전자들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들이 매년 5000여건에 달하며, 과태료도 3억원에 이른다.

 이에 완주군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처분 주된 사유는 생활고 및 보유자의 부주의 등 인식부족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최대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된다.

 또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다”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경혜택 대상 등 기타 문의는 완주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063-290-2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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