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처벌수위 강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처벌수위 강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22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릇된 애정으로 비롯된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도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단순 사랑 다툼 정도로 치부돼 양형 기준이 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처벌이 경범죄 수준에 그쳐 더욱 심각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전주에서는 한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하다 징역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21)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20분께 전주시 전동의 한 사무실에서 B(50)씨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A씨가 수년간 스토킹 한 C(22·여)의 아버지로 당시 사무실에 찾아온 A씨를 추궁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고소했던 C씨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같이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단을 막고자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나섰다.

 정부는 범칙금 수준에 머물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하고 데이트 폭력 역시 다른 폭력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유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스토커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한다. 또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스토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등에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통해 전국 18개 긴급피난처에서 최장 1개월까지 ‘일시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폭행·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높이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