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선관위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고창경찰서·선관위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2.22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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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오는 6. 13 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22일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고창경찰서는 고창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 경찰관이 꼭 알아야 되는 선거법과 수사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창경찰서와 고창군선관위는 불법 선거사범 단속 및 선거사범 수사과정에서 유기적 수사연계 시스템을 구축 명량한 선거풍토 조성을 통한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선거사범 신고 접수시 동시출동 등 원칙에 합의했다.

고창경찰서 김성재 서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 되어야 한다"며 "선거사범 단속에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대해 사전 숙지할것"을 당부 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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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 2018-02-22 20:57:38
돈선거는 뿌리뽑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