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선관위 마을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순창선관위 마을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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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선관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부터 선거법 안내에 돌입했다. 사진은 금과면 이장회의 때 안내하는 모습. 순창선관위 제공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현준, 이하 순창선관위)가 오는 6월13일 시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읍·면 이장회의를 이용해 선거법 안내를 시작했다.

 순창선관위에 따르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위한 이번 선거법 안내는 22일 금과면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계속된다. 특히 안내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선거운동 제한·기부행위 금지·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알린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장들이 솔선수범해 주민들을 계도해주길 당부할 예정이다.

 순창선관위 측은 "이장회의 등을 이용해 지역 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라며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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