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선관위에 따르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위한 이번 선거법 안내는 22일 금과면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계속된다. 특히 안내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선거운동 제한·기부행위 금지·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알린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장들이 솔선수범해 주민들을 계도해주길 당부할 예정이다.
순창선관위 측은 "이장회의 등을 이용해 지역 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라며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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