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1일 전북보디빌딩협회 임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전라북도지사배 보디빌딩 & 피트니스대회에 출전한 특정 선수를 입상하도록 한 후 부상으로 지급한 상금을 자신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수명의 선수들로부터 상금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당시 대회에 참여한 심판진 및 일부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대한보디빌딩협회는 이달 초 A씨를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돌려받은 상금의 정확한 액수와 공범 여부는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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