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농장이다.
지정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축산업을 등록한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 등이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군에 신청서류(연중 수시신청)를 접수하고 평가 및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군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검증을 거친 후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후에 선정을 하게 된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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