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학인 서남대의 폐교가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어 사립학교법 통과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의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운운하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학 폐쇄를 야기한 사학 비리 범죄자의 재산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의 재산을 보호해주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한국당은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이 아니라면 당장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작 보호해야 할 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은 학교 구성원들이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재단의 국고 환수는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대상을 비리 사학으로 한정하고 국고 귀속도 특정한 조건을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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