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김상오 지도홍보계장이 선거운동의 이해,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주요 제한·금지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위해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선거법안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찾아가 안내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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