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담제도'는 초등학생이 협의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부에 대해 마음의 상처 치유와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해 의무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기본상담 1회와 심화상담 4회 총 5회에 걸쳐 상담이 이뤄진다.
이번 협약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제안에 따라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부부소통증진서비스와 연계해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중 의무상담을 원하는 위기가정에 기본상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실시하며, 심화상담은 익산시가 3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박종택 군산지원장은 "의무상담제도가 1회의 상담에 그쳐 아쉬움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하여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 이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협의이혼 부부와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이혼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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