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지인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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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내려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 5분께 김제시 한 술집에서 지인 B(28)씨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지지고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폭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에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처가 완치된 점은 유리하게 볼 수 있다”면서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범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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