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 5분께 김제시 한 술집에서 지인 B(28)씨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지지고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폭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에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처가 완치된 점은 유리하게 볼 수 있다”면서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범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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