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요금 개선안에 반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요금 개선안에 반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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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전북도의 요금 개선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실제 운행거리인 터미널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할 요금이 그동안 원표 중심으로 적용, 착오 사항을 전북도와 버스조합, 운송사업자가 합동으로 거리 확인 후 시정조치 했다”며 “다만, 익산·군산 등 인하된 지역 신고는 수리하고, 고창·부안 등 인상될 지역은 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단체 등에서 인상 지역과 요금은 설명 없이 인하된 요금만 부각시켜 도민들에게 오해와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이에 버스업자는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도덕한 사업자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원표 중심에서 실거리 요금으로 변경시 요금 인하 지역은 5곳, 요금 차액은 1,700원인데 반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 지역은 7곳(차액 2,700원)으로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주 시내 간이정류소 요금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간이정류소는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관할 관청의 배려인데 이로 인해 버스사업자는 운행 시간 증가와 유류소모, 교통사고 위험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간이정류소 거리요금 적용 지시로 버스 사업자는 20억여 원의 결손이 추가되고 간이정류소마다 요금이 각각인 승차권 확인에 따른 운전기사의 업무도 부담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 고속버스 간이정류소 요금을 터미널과 동일 적용하고 있고 이는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간 거리는 15.2㎞임에도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버스회사 운영의 애로를 올바로 보고 버스사업이 보호돼야 도민들에게 교통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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