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촌농협 이사 해임 논란
오수·관촌농협 이사 해임 논란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02.19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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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촌 농협이 농협 이사와 상임이사의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장측과 비 조합장측이 맞붙어 연일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수·관촌농협 상임이사를 비롯한 이사 7명은 19일 오전 임실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현 김 모 조합장의 전횡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들은 비 상식적인 이사와 상임이사의 해임 문제에 대해 현 조합장이 이사들의 편을 가르고 조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합운영을 요구했다.

특히 이 모 이사의 해임건에 대해 조합측이 제시한 ‘경제사업이용실적 420만원 미달’ 로 이사 자격상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나 이는 조합측 주장과 달리 이 모 이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산물벼 40Kg 100가마를 신평지점 미곡처리장에 입고 시켰는데 조합측의 수매대금 입금지연으로 4일 동안 경제사업 실적이 미달 된 것은 조합측의 실수이고 이 이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상임이사직을 수행한 김 모 이사는 오는 28일 임기를 마치고 임기 2년의 상임 이사직에 단독 출마하여 ‘상임이사 7인 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찬성 5표 반대 2표로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조합측은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 건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 상임이사 선출 건을 부결시켰다.

김 이사는 2017년 상임이사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도 총점 91.2의 좋은 평가가 나왔고 재임 4년 동안 사업실적과 손익이 신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전례에도 없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 배경에 의문을 제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이사의 해임건은 현재 서류상 경제사업이용실적 미비로 나와있어 법대로 처리한 것이다”며 “또한 상임이사 해임건도 상임이사 7인 추천위원회는 통과 했으나 본 회의인 정기총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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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 2018-02-20 12:15:15
이사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