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권모(4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45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A(36)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살해한 권씨는 이날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
그는 병원 이송 도중 구급대원에게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 집에서는 권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이혼 문제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한 권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다”며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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