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 일환이다.
시는 올해 총 29대 공급을 목표로,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이달 14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개인(세대)·기업·법인·단체당 1대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승용 전기자동차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다음 달 9일 추첨으로 선정하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및 다자녀 가구는 지원대수의 40%를 우선 배정한다.
이와 별도로 개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구매자는 한국환경공단 통합 콜센터(1661-0970)를 통해 신청하면 완속충전기 150만원, 이동식 충전기 9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날로 심해지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증가할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