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박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A(28·여)씨를 속여 2천3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의 총책에게 “금융감독원인데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 안의 현금을 맡겨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이날 직접 박씨를 만나 돈을 건넸다.
A씨는 총책의 겁박에 속아 의심할 겨를도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현장 CCTV 추적을 통해 박씨를 대전에서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구인 글을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관 이름을 도용해 현금을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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