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와 임금협상 착수
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와 임금협상 착수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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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서 목수의 하루일당은 얼마나 될까?

목수들의 하루 품삯은 20만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도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한달에 보름을 일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한달수입은 300만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건설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올해 임금협상에 착수했다.

적정임금제와 발주자 임금직불제 등 정부가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호 방안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협회와 건설노조 사이의 임금 협상은 올해가 두 번째다. 지난해 전문협회와 건설노조는 처음으로 임단협을 통해 지역별로 결정되던 노임단가를 중앙차원에서 통일했다.

지난해 전문협회와 건설노조는 형틀목수 기능공 기준으로 1만원 인상한 일당 19만5000원에 임금협상을 맺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건설노조 내에서는 지난해 수준 이상의 임금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노조가 제시할 임금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호장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임금 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공식화했고 발주자 임금직불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인건비를 책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 과정에서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발주자 임금직불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대금 청구와 수령을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가운데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건설노동자 임금 보호 장치 강화로 전체 공사대금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결국, 건설노조와의 임금협상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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