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기름 판매로 72억 부당이익
무자료 기름 판매로 72억 부당이익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2.0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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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료 기름을 정상인 것처럼 속여 바다 골재 채취업체에 팔아온 선박주유업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거래된 선박 연료유를 정상 유통된 것처럼 속이고 군산모래 채취업체에 팔아온 선박 주유업체 대표 이모(57)씨와 직원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 원가량의 무자료 기름(B-A유:780만ℓ, 경유:230만ℓ을 구매해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여 72억 원에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낸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군산모래 채취업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와중에 받는 연료공급서 성분분석에서 기름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성분이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결국 연료 구매 선박들은 업체에 속아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2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구속된 이 씨 등을 상대로 최초 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판매망을 찾고자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산해경 이환호 수사과장은 “한 번에 수십만 리터까지 연료를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주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기름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자료 기름은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파괴하고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키는 범죄로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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