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여제자 상습 성추행 전직 교사 항소심서 감형
중학생 여제자 상습 성추행 전직 교사 항소심서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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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원심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 A중학교 교실에서 B(당시 14세)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2015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제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면서 “스킨십이 있었지만 모두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한 것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하는 교사임에도 나이 어린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6년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파면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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