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사건, 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고준희양 사건, 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25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친부와 내연녀 사이에서 살해당한 고준희양의 최종 브리핑이 25일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한수 차장검사가 고준희양의 사망당시 몸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김얼 기자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 내연녀 친모 김모(62)씨를 구속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25일 사망한 준희양의 친부 고씨와 이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내연녀의 친모 김씨도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는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준희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 같은 폭행으로 준희양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4월 10일에는 입과 목, 가슴 등에 수포가 생겼고 20일부터는 걷지 못해 기어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24일 이들은 걷지도 못하던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다. 준희양은 25일 오후 11시 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결국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준희가 숨지자 고씨는 김씨와 함께 27일 새벽 군산에 있는 자신의 조부 묘소 부근에 사체를 암매장 했다.

 고씨 등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한참 후인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고씨 등은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김씨의 집에 뿌려 놓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혹여나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살시도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자살시도를 하자 이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허위 실종 신고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의 허위실종신고로 경찰은 19일 동안 약 3천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는 등 공권력을 낭비해야만 했다.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나고 나서도 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에서도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고씨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