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건너” 행인 집단폭행한 30대 실형
“왜 늦게 건너” 행인 집단폭행한 30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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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걸어간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22일 도로가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B(26)씨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이 도로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경적으로 울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폭행에는 A씨의 동료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수사기관에 공범자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에는 A씨만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후유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시작으로 피해자를 집단 가격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범자들의 신원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 몰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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