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발족
전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발족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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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은 17일 상고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형사위원회는 변호사와 법무사, 교수 등 24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상고 여부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등 지검장이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건도 형사상고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사건 담당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와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 등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검찰이 그동안 무죄 선고에 기계적으로 상소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고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검찰은 이번 위원회가 상고권의 적정행사와 함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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