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농촌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1천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리모델링 후 소유자는 입주자에게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면 된다.
다만 자부담이 50% 이상일 경우 임대기간을 4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기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재활용하고 귀농·귀촌인 등의 안정적 정착 등을 통해 농촌 활성화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대희망자는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임실군청 건축팀(640-2298)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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